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이하 ‘묘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묘원에 설치된 외국인 선교사의 분묘를 보전하고 관리하여 우리나라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고인들의 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림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묘원관리원칙)
제2조(묘원관리원칙) 묘원은 한국기독교 초창기 선교사들의 헌신이 살아있는 ‘성지’이며, 한국근대화 역사를 보여주는 ‘기억의 터’이므로 ‘원형대로 영구히 보존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3조(양화진운영위원회)
묘원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양화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설치 운영한다.
- 가. 소속) 위원회는 묘원의 법적 소유주인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재단으로부터 전권을 위임 받은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이하 ‘교회’라 한다)에 소속된다.
- 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다. (임명) 위원장은 교회 담임목사가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교회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 라. (임무) 위원회의 주 임무는 묘원관리의 규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 마.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의결은 묘원관리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구성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 바. 임기)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4조(신규매장불허)
묘원에는 2005년 7월 1일 이후 신규 매장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제5조(관리대상분묘)
묘원에 설치된 분묘로서 현재(2005년 7월 1일) 존재하는 비석을 통하여 인식되는 분묘를 관리 대상으로 한다.
제6조(묘적부관리)
위원회는 관리대상 분묘를 선정하여 관리 번호를 부여하고 항시 정확한 묘적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 가. 묘원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 또는 유골은 그 유가족이 원하는 경우에 유가족의 경비로 묘원 이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다. 단, 이장 후에는 묘원으로 다시 안장할 수 없다.
- 나. 분묘 이장을 원하는 유가족은 다음 ‘다’의 사항들이 기재된 분묘 이장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 분묘이장신청서 기재내용: 신청자 인적 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연락처, 고인과의 관계), 이장신청 사유, 분묘 개장일, 개장 일에 있을 행사내역 설명, 신청자 날인, 등
- 라. 분묘를 개장한 유가족은 그 분묘의 자리를 본래의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8조(묘원의 조경)
위원회는 묘원의 역사적 가치와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조경을 조성 유지하여야 한다. 단, 관련 봉사팀(양화진원예가꿈팀, 양화진 묘역관리팀, 영선팀)의 업무 협조를 통해 외주 업체를 선정하고 사무국에서 작업 진행을 관리 감독하기로한다.
제9조(구조물의 설치와 변경)
- 가. 구조물이라 함은 흙, 풀 등 자연 이외에 인공적으로 제작된 모든 구조물, 즉 묘비, 기념비, 제단, 동판, 안내판, 설명판, 울타리 등을 포함한 모든 인공구조물을 의미한다.
- 나. 구조물의 설치 및 변경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지 아니한 어떤 구조물도 설치 또는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1기 분묘에는 1개의 묘비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라. 연구와 자료조사를 통해 묘원에 안장된 사실과 위치가 새로 확인되고 유족이 묘비 건립을 요청할 경우,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 마. 이미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어 유족이 이를 신청할 경우,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 바. 위원회는 참배객들에게 묘원 소개를 위한 안내판과 기독교 선교와 대한민국 근대화 등에 기여한 특정 안장자에 대한 설명을 위해 설명판을 세울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양화진문화원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제10조(구조물 규격 및 설치방법에 관한 규정)
- 가. 묘비의 재질은 석재며, 규격은 높이 76cm, 앞면 30cm, 옆면 13cm(받침대 높이 15cm, 앞면 55cm, 옆면 72cm) 이하로 한다. 동판의 재질은 동이며, 규격은 높이 6cm, 앞면 54cm, 옆면 37cm 이하로 하고, 위 구조물의 설치 중 또는 설치 후에 다른 분묘나 구조물을 훼손하거나, 참배객 등에게 전복 등으로 인한 위험요소들이 없어야 한다.
- 나. 기념비는 묘역의 원형 보존을 위해 신규 설치를 금한다. 단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안내판, 설명판, 울타리 등 기타 구조물의 규격 및 설치방법 등은 묘원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아야 하며, 구체적인 규격 등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묘원 관리위원의 임명과 배치)
묘원 참배객이 참배에 관한 규정과 참배수칙을 지키고 참배 질서를 유지하도록 교회담임목사는 묘원관리위원(묘역관리팀)을 임명 배치한다.
제12조(참배 및 성묘 방법에 관한 규정)
묘원에 안장된 분묘에 대하여 다음의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누구나 자유로이 참배 및 성묘를 할 수 있다.
- 가. 참배, 성묘 시간은 월-토요일, 10:00-17:00로 한다. 단, 유가족에 한하여 주일 10:00-17:00 에도 성묘할 수 있다.
- 나. 단체참배의 경우(5인 이상), 그 인솔자 혹은 안내자는 묘원에 대한 해설, 설명 등을 허가된 일정 장소에서 행하고 묘소에서는 조용히 참배만 하도록 참배객을 인도하여야 한다.
- 다. 참배는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행하여야 하며, 참배할 때 시설물이나 조경 등을 훼손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라. 모든 참배객은 제15조에 규정된 묘원 참배수칙을 따라야 하며, 묘원 관리위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그 지시를 참배수칙에 우선하여 따라야 한다.
- 마. 묘원 내에서 행사 등을 거행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바. 참배 안내를 하거나 또는 안내를 받을 때 어떤 금품이나 대가를 요구하거나 요구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행사에 관한 규정)
- 가. 행사라 함은 유가족 외의 다수 참석인이 있어 집행자의 식순에 따라 진행하는 기념식, 추모식 등의 절차를 말한다.
- 나. 묘원 내에서 행사를 거행하고자 하는 유가족 또는 관계되는 단체는 행사의 목적, 시간, 일자를 행사거행 4주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행사일정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다. 묘원 내에는 행사를 위한 현수막 등을 설치하거나 대형화환 (소형 꽃다발 제외)을 반입하거나 진열할 수 없다.
- 라. 행사 주최자는 행사로 인하여 조경, 청결 등의 상태가 훼손되었을 경우 그 상태를 원래대로 복원하여야 한다.
제14조(선교기념관의 대여)
묘원과 관련된 행사 중, 기독교 각 교단, 정부기관, 공공교육기관 등의 공식행사에 한하여 그 기관들이 공식 서면요청을 했을 때 선교기념관을 대여해 줄 수 있다. 단, 그 일정에 관하여는 교회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5조(묘원 참배수칙)
- 가. 참배할 때에는 묘원의 고결한 가치에 준하는 정숙을 유지하여야 한다.
- 나. 참배길을 따라 한 줄로 보행하여 타 참배객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다. 특정 묘역에 머무는 경우에 분묘 및 구조물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 하여야 한다.
- 라. 사진촬영은 반드시 묘역 사잇길에서 하여야 하며, 분묘나 묘비 등에 올라서면 아니 된다.
- 마. 어린이와 동행하는 참배객은 참배 전에 동행 어린이에게 묘소 참배예의 및 묘원 참배수칙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 바. 묘원 내에서는 금연이며, 묘역 안으로 반려동물의 출입 및 음식물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 묘원 내에서 조깅, 체조, 자전거 타기 등의 운동을 할 수 없다.
- 아. 묘원 내에서 확성기를 사용할 수 없다.
- 자. 묘원에 휴지, 쓰레기, 오물, 폐기물 등을 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차. 위 사항의 수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묘원 관리위원의 퇴거 지시가 있으면 복종하여야 한다.
제16조(참배객 안내인에 대한 규정)
- 가. 안내인(또는 가이드,양화진 묘원안내팀,양화진알림방팀,양화진홀팀)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개인 또는 단체 참배객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본 묘원을 안내하는 사람을 뜻한다.
- 나. 본 묘원의 안내인으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100주년기념교회가 제공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하여 역사적,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료로 안내하여야 한다.
- 다. 안내인은 순수한 봉사활동 이어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참배객에게 봉사료 등을 요구하여 본 묘원의 목적을 오염시켜서는 아니 된다.
- 라.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안내인에 대하여는 본 묘원에서의 안내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 1. 본 규정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자
- 2. 일정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안내 내용을 검증 받지 아니하고 안내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자
- 3. 안내 대가를 참배객에게 부과하는 자
- 4. 본 묘원의 관리주체를 비방하여 참배객에게 혼선을 유도하는 자
(부칙)
제1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묘원과 관계된 모든 기관과 개인 및 일반참배객, 방문객에게 적용된다.